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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지입제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 영업하는 방식 지입제(持入制)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 영업하는 방식을 뜻한다. 영업용 화물차는 자가용과 달리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허가를 받는 데 드는 기간이 길고,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차를 소유한 기사는 영업용 번호를 가지고 있는 운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운행을 하게 된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서 지입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법 제40조(경영의 위탁)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수회사가 기사들에게 번호판값과 도장값, 차량 교대차 및 지입료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되어 왔다. 특히 번호판의 경우, 권리금의 형태로 돈이 오가는 만큼 기존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던 권리금과 관련한 문제가 비슷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장수급조절제도로 인해 기사들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현실과 맞물려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례 조사에 나섰으며, 원희룡 장관은 강력한 개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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