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지입제 > 용어모음
본문 바로가기
화물차 지입제 > 용어모음
본문 바로가기
메뉴열기
메뉴 닫기
서식자료실
문서서식
사업계약서
생활서식
세무서식
건설서식
외국어서식
관리사무소
메뉴얼모음
엑셀서식
계약서
교육서식
법률서식
분야별서식
부동산서식
문서자료
용어모음
파워포인트
취업서식
디자인서식
행정민원
예문
부서별서식
보고서
새글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유튜브영상
정치인
유머게시판
업체홍보
즐겨찾기
자유이미지
국회의원
사이트모음
설비보전기사 필답형
이용안내
유료회원
공지사항
쪽지보내기
포인트적립
문의사항
회원탈퇴
마이페이지
사이트맵
회원가입
사이트맵
접속자
59
사용자메뉴
메뉴 닫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
뒤로가기
용어모음
용어모음
| 시사용어
화물차 지입제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 영업하는 방식 지입제(持入制)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받아 영업하는 방식을 뜻한다. 영업용 화물차는 자가용과 달리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허가를 받는 데 드는 기간이 길고,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차를 소유한 기사는 영업용 번호를 가지고 있는 운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운행을 하게 된다. 화물차운수사업법에서 지입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법 제40조(경영의 위탁)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수회사가 기사들에게 번호판값과 도장값, 차량 교대차 및 지입료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되어 왔다. 특히 번호판의 경우, 권리금의 형태로 돈이 오가는 만큼 기존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던 권리금과 관련한 문제가 비슷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장수급조절제도로 인해 기사들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현실과 맞물려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례 조사에 나섰으며, 원희룡 장관은 강력한 개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0.00
(0명)
별점을 주세요!
이전글
블록딜
다음글
신 파일러(Thin Filer)
화물차
지입제
관련용어가 없습니다.
목록
홈페이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폼114.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