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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채무를 변제하는 것 대위변제는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해주고 채권자의 채권이 대신 변제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제3자 또는 연대채무자ㆍ보증인ㆍ불가분채무자 등 공동채무자 중 한 사람이 특정 사람을 대신해 채무를 변제해줄 경우, 일반적으로 변제자는 채권자가 소유하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지난 6일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급한 돈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의 기부로 조성한다. 정부가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피해자 쪽에 대신 지급하고 추후 일본 쪽에 청구하는 이른바 ‘대위변제’ 방식이다.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들은 배상책임에서 빠져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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