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용어모음

용어모음 용어모음 | 시사용어

배출권거래제
사업장이 할당받은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이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배출권을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다. 정부가 할당한 배출허용량보다 더 많이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은 초과감축량을 판매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초과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이 높고 배출허용 총량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배출권거래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카카오톡 채팅
0.00 (0명)별점을 주세요!

이전글   유상증자

다음글   바그너 그룹

관련용어  

 

Copyright © 폼114.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