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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의 4법칙
미국 고용 평등위원회가 집단 간 고용의 불균형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법칙이다. ‘5분의 4’는 80%를 의미하는데, 이 법칙은 특정 집단이나 성의 채용 합격률(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이 다른 집단이나 성 합격률의 80% 이하일 경우 중립적인 채용 기준을 표방했다 하더라도 ‘간접차별’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최종 면접에 올라간 남성 88명 중 40명(45.5%), 여성 49명 중 17명(34.7%)이 최종 선발됐을 때, 여성 합격률은 남성 합격률의 80%에 미치지 못하므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지난달 23일 경향신문은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이 간접차별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공공기관 278개의 합격률을 분석했을 때 여성 합격률이 남성 합격률의 80% 선보다 낮은 경우가 29.1%에 달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 남성 합격률이 여성 합격률의 80% 미만인 기관을 살펴보니 전체의 17.3%로, 여성 간접차별 의심 기관 비율보다 10% p 이상 낮았다. 전체적으로 여성 합격률이 남성 합격률보다 낮은 기관은 57.2%로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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