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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회부
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것 법안을 법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것이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통해 바로 본회의로 부의할 수 있다. 본래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뒤 법사위까지 통과해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모두 8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되면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주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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