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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 온 페이(Say On Pay)
금융사 경영진의 보수 결정 과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제도 세이 온 페이는 금융사 경영진의 보수 결정 과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다. 1990년대 영국에서 공기업들의 민영화로 경영진들의 과도한 보상이 문제로 부상하자, 매년 상장사들이 경영진 급여 지급 현황을 주주총회에 상정해 심의 받도록 하는 내용을 회사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만든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세이 온 페이 제도를 도입했다. 도드-프랭크법은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감독기구 개편, 중요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으로,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법안으로 불린다. 이 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최소 3년에 한 번 상장법인 경영진의 보수에 대해 주주총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세이 온 페이 제도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나타냄으로써 경영진의 성과급 수준을 통제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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