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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나갈 경우 소비자가 300원의 보증금을 내는 제도 지난달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시작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나갈 경우 소비자가 300원의 보증금을 내는 제도이다. 가져간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시행 후 한달이 지났지만, 일회용컵 회수욜도 높지 않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나 대상 매장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의 논란도 여전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일 세종과 제주에 조례로 관할 자치단체가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개인 카페‘와 ‘많은매장을 보유한 로컬 브랜드’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 앱‘으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이용자는 탄소중립포인트로 200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포인트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건당 300원씩 지급돼 오던 포인트이다. 환경부는 3년 안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이 지는 부담을 가맹 본사도 함께 지는 식으로 논란을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 본사에게 아직 아무런 부담이나 책임을 부과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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