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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용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생산자에게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일부를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는 의무를 생산자에게 부여하고, 만약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활용에 사용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2년부터 시행한 폐기물예치금제도가 재활용을 경제적 요인에만 맡겨 두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서 재활용을 위임하거나 제품을 직접 회수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2003년 1월부터 시행했다. 재활용 대상은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컴퓨터 등 가전제품, 타이어·윤활유·형광등·전지류·종이팩·금속캔·페트병·유리병·플라스틱포장재·스티로폼 등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태양광 패널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활용 의무량이 정해졌다.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가 올해 재활용해야 하는 폐패널 총량은 159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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