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용어모음

용어모음 용어모음 | 시사용어

학교 밖 청소년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기 전에, 퇴학, 자퇴, 유예, 미취학, 미진학을 선택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초등학교·중학교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나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42,755명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에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은 검정고시나 대입을 준비하는 학업형, 직업기술을 배우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직업형, 특정 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업형, 가출하거나 보호시설 등의 감독을 받는 비행형,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카카오톡 채팅
0.00 (0명)별점을 주세요!

이전글   스테이블 코인

다음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용어  
    병원학교
    시사용어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농아 학교
    건축용어
     
    [계획및설계]청각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

    초1 늘봄학교
    시사용어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학교 정규수업이&n…

    늘봄학교
    시사용어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과 후 교육활동에서 돌봄의 질을 높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늘 …

    청소년수영선수지도결과보고서
    교육보고서
     
    청소년수영선수지도결과보고서

 

Copyright © 폼114.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