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ing, building house, house, 建物
[계획및설계]
① 건축물의 일반 명칭으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비‧바람‧추위 등을 막아 인간생활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지붕, 기둥, 벽으로 이루어짐 도면상 「BLDG.」 로 표기. ② 부동산 측면에서 건물의 변경은 등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등기부상에서 한 개 동의 건물로서 인정하는 범위를 말함
[구조]
① 벽과 지붕으로 공간을 막고 내부를 꾸며, 그 안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구조물. ② 건축물의 일반 명칭.
③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주로 거주‧작업‧저장 등의 용도에 쓰이는 것 ④ 범위는 사회의 통념(通念)에 의하여 정해짐. ⑤ 건물은 토지와 같이 정착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득상(得喪) 또는 변경은 등기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⑥ 등기할 때에 기준이 되는 1개의 건물은 등기부상에서 1동(棟)의 건물로서 인정하는 범위
[재료및시공]
① 벽과 지붕으로 공간을 막고 내부를 꾸며, 그 안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구조물. ② 건축물의 일반 명칭. ③ 도면상 약어는 「BLDG.」. ④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등이 있고 주로 거주‧작업‧저장 등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 또한 비‧바람‧추위 등을 막아 인간생활을 용이하게 해주는 공작물. ⑤ 범위는 사회의 통념(通念)에 의하여 정해짐. ⑥ 건물은 토지와 같이 정착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득상(得喪) 또는 변경은 등기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⑦ 등기할 때에 기준이 되는 1개의 건물은 등기부상에서 1동(棟)의 건물로서 인정하는 범위. ⑧ 법률수속적인 1동의 건물과 대략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