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 용어모음
본문 바로가기
농지세 > 용어모음
본문 바로가기
메뉴열기
메뉴 닫기
서식자료실
문서서식
사업계약서
생활서식
세무서식
건설서식
외국어서식
관리사무소
메뉴얼모음
엑셀서식
계약서
교육서식
법률서식
분야별서식
부동산서식
문서자료
용어모음
파워포인트
취업서식
디자인서식
행정민원
예문
부서별서식
보고서
새글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유튜브영상
정치인
유머게시판
업체홍보
즐겨찾기
자유이미지
국회의원
사이트모음
설비보전기사 필답형
이용안내
유료회원
공지사항
쪽지보내기
포인트적립
문의사항
회원탈퇴
마이페이지
사이트맵
회원가입
사이트맵
접속자
82
사용자메뉴
메뉴 닫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
뒤로가기
용어모음
용어모음
| 의회용어
농지세
농지세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를 과세객체로 하고, 농지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특별시·직할시 및 시·군에서 과세하는 소득세 성질의 지방세이다. 농지세는 소득세의 일종이나, 농지로부터 생긴 농민의 소득이라는 데 대한 정책적 배려로 다른 소득과 같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대신 세율을 낮게 책정한 농지세를 과세하고 있다.
0.00
(0명)
별점을 주세요!
이전글
냉각기간
다음글
녹색국민총생산
농지세
농지세
건설용어
농지세 논·밭·과수원에 대해서 농지의 기준수확량과 기준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다만, 100평 미만의 자가용 특수…
12
22-03-11
농지세(農地稅)
부동산용어
농지세(農地稅)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지…
58
21-12-04
목록
홈페이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폼114.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