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모음 | 의회용어 검색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분류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목록 답변 게시판 검색 농지세 농지세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를 과세객체로 하고, 농지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특별시·직할시 및 시·군에서 과세하는 소득세 성질의 지방세이다. 농지세는 소득세의 일종이나, 농지로부터 생긴 농민의 소득이라는 데 대한 정책적 배려로 다른 소득과 같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대신 세율을 낮게 책정한 농지세를 과세하고 있다. 0.00 (0명) 위의 별을 클릭하면 점수를 주실수 있습니다! 0건 21회 22-06-29 이전글냉각기간 22.06.29 다음글녹색국민총생산 22.06.29 서식기부하기 목록 답변 농지세 건설용어 농지세 용어모음 농지세 논·밭·과수원에 대해서 농지의 기준수확량과 기준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다만, 100평 미만의 자가용 특수작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작물은 벼·특수작물(과수·차·삼·묘포〈관상수 포함〉·연초·소채류·마늘·고추·양파·생강·땅콩) 등이다. 농지란 지적공부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세의 과세표준이 될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를 말하는데, 농지세는 소득세의 성격을 띤 것이지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과세되는 재산세는 … 2 22-03-11 부동산용어 농지세(農地稅) 용어모음 농지세(農地稅)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지방세법 제198조1항). 농지세에 대하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경작자(耕作者)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로 볼 수 없게 되었다. 25 21-12-0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