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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속서B국가가 공약기간동안 배출 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교토의정서 부속서B에 명시된 계량화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량을 고려한다.
온실가스 또는 온실가스의 선구물질을 대기로 방출하는 행동이나 과정이다.
2002년 IPCC에서 개발한 배출 시나리오(Special Report on Emissions Scenarios)로서 IPCC 작업그룹Ⅰ (WGⅠ)의 제3차 보고서, 제4차 보고서에 기여하는 기후 프로젝션의 바탕이 되었다. 이 시나리오는 2100년까지 내용이 짜여있으며 UNFCCC 또는 교토의정서의 이행이나 추가적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
교토의정서 17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온실가스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국들에게 해당하는 메커니즘으로써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다른 당사국들과 그들의 방출 허용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즉, Annex1 그룹 내에서만 해당하는 것이다.) 이 메커니즘의 목표는 프로토콜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총괄적인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경제적인 효과를 가
배출허가'는 가끔 양도할 수 없는 혹은 교환할 수 있는 수급권을 행정상의 권위(정부 간의 단체, 중앙 혹은 지방 정부 기관)가 지역적인(국가, 반半국가적인) 또는 분야별 기업(독립적인 회사)에게 정확한 제한기준 안에서 오염물질 방출을 수여한 것을 일컫기도 한다. 배출 허가는 간혹 어떤 상황에서의 오염물질을 만드는 활동에 필요하며 그 담당자는 반드시 실
대기로 방출될 수 있는 인위개변적 온실가스의 총량에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지붕'을 씌우는 강제적 구속이다. 교토의정서는 부속서B에 있는 나라들에게 한도를 명령하고 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호흡에 의해 분해될 때 생기는 노폐물을 생물체 밖으로 내보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