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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
보조금(補助金)
보조금(補助金)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으로 교부금 ·조성금 ·장려금 ·급부금 ·부담금 ·보급금 등 여러 가지 말로 불린다. 보조금의 교부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보조금(補助金)
No. 62
39
22-01-18
61
재정용어
발생주의회계(發生主義會計)
발생주의회계(發生主義會計) 발생주의는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거래 발생을 기준으로 수입·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제도이다. 발생주의 회계 방식은 원가 개념을 제고하고 성과측정 능력을 향상시키며,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을 현재에 반영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공공 부문에 도입될 경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자기 검증
발생주의회계(發生主義會計)
No. 61
53
22-01-18
60
재정용어
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
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투자사업은 BTO(Build Transf
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
No. 60
42
22-01-18
59
재정용어
민간이전경비(民間移轉經費)
민간이전경비(民間移轉經費)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서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이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
민간이전경비(民間移轉經費)
No. 59
32
22-01-18
58
재정용어
민간보조금
민간보조금 민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비와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말한다. 대상 단체의 조건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
민간보조금
No. 58
33
22-01-18
57
재정용어
목적세(目的稅)
목적세(目的稅)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징수되는 조세이다(반대개념 : 보통세).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목적세(目的稅)
No. 57
32
22-01-18
56
재정용어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명시이월비란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이다.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하면 가능하다.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No. 56
43
22-01-18
55
재정용어
등록세(登錄稅)
등록세(登錄稅)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등록세는 지방세(地方稅)이고 보통세(普通稅)이며,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시세(廣域市稅)·도세(道稅)에 속하고(동법 제6조), 유통세(流通稅)의 성격을 가진다.
등록세(登錄稅)
No. 55
38
22-01-18
54
재정용어
당기순손익(當期純損益)
당기순손익(當期純損益) 당기순손익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성과와 재정건전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다. 당기순손익이란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을 합친 말인데,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많으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으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 ※ 관련 링크 -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익(當期純損益)
No. 54
42
22-01-18
53
재정용어
단위사업
단위사업 단위사업이란 정책사업을 세분한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세부 사업군(群)으로 구성된 사업을 말한다. 단위사업 내 동일사업에 일반/특별회계가 혼재할 경우 해당 단위사업을 2개로 분리된다. 서로 다른 회계·기금으로 구성된 단위사업들을 동일 정책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
단위사업
No. 53
35
22-01-18
52
재정용어
단식부기(單式簿記)
단식부기(單式簿記) 단식부기란 특별한 법칙없이 인명 ·채권채무 ·현금출납 ·상품 매입과 매출 등 적당한 방법으로 장부를 기록하는 것으로 복식부기와 대응된다. 복식부기가 기록대상을 항상 관련 항목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파악하여, 동시에 병행하면서 기록해 나가는 데 대하여, 단식부기는 기록대상에 관한 것만 기록한다. 그런 뜻에서는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의 발전한
단식부기(單式簿記)
No. 52
55
22-01-18
51
재정용어
누진세(累進稅)
누진세(累進稅) 누진세란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이다. 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하는 소득 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누진세(累進稅)
No. 51
37
22-01-18
50
재정용어
내국세(內國稅)
내국세(內國稅) 내국세란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는 그 부과에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관세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조세이며, 관세를 제외한 국세는 모두 내국세이다. 때로는 지방세를 내국세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관세 이외의 국세를 의미한다.
내국세(內國稅)
No. 50
48
22-01-18
49
재정용어
납세자(納稅者)
납세자(納稅者) 납세자란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이다.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 등에 의해 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납세자(納稅者)
No. 49
30
22-01-09
48
재정용어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납세의무자란 세금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세의무자는 실제상의 담세자와 다르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직접세)도 있고,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간접세)도 있다.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No. 48
34
22-01-09
47
재정용어
기부채납(寄附採納)
기부채납(寄附採納) 기부채납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행위이다. 도시의 기능유지 및 시민의 쾌적한 생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설치가 필요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민간개발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寄附採納)
No. 47
40
22-01-09
46
재정용어
기본경비(基本經費)
기본경비(基本經費)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이다.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한다. ※ 관련 링크 - 기관운영기본경비비율 - 지방의회경비비율 - 행정운영경비비중
기본경비(基本經費)
No. 46
23
22-01-09
45
재정용어
기금(基金)
기금(基金)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하는 자금이다. 기금은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보다는 출연금ㆍ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난다. ※ 관련
기금(基金)
No. 45
31
22-01-09
44
재정용어
금고(金庫)
금고(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
금고(金庫)
No. 44
27
22-01-09
43
재정용어
국세(國稅)
국세(國稅)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국세기본법 제2조). 내국세는 다시
국세(國稅)
No. 43
41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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