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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재정용어
출납공무원(出納公務員)
출납공무원(出納公務員) 출납공무원이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 현금, 유가증권 등의 출납 및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구분된다. 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관리하는 물품 또는 군수품의 출납, 보관,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현금출납
출납공무원(出納公務員)
No. 162
126
22-01-19
161
재정용어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경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증액,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추가경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No. 161
88
22-01-19
160
재정용어
최저운임수입보장(MRG)
최저운임수입보장(MRG) 최저운임수입보장이란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
최저운임수입보장(MRG)
No. 160
72
22-01-19
159
재정용어
총계예산(總計豫算)
총계예산(總計豫算) 총계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ㆍ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를 제하지 않고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한다. ※ 관련 링크 - 세출예산 - 예산규모 - 예산효율화우수사례
총계예산(總計豫算)
No. 159
68
22-01-19
158
재정용어
채무상환비율(債務償還比率)
채무상환비율(債務償還比率) 채무상환비율이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채무상환비비율 = 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 / 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 × 100 *채무액 = 지방채상환원
채무상환비율(債務償還比率)
No. 158
88
22-01-19
157
재정용어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 채무부담행위란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관련 링크 - 보증채무비율 - 예산대비채무비율 - 지방채무현황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
No. 157
122
22-01-19
156
재정용어
채권(債權)
채권(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이다.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채권(債權)
No. 156
73
22-01-19
155
재정용어
직접세
직접세 직접세란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전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담세자가 되는 조세이다(반대개념 : 간접세).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소득세, 이윤세, 수익세, 재산세가 직접세에 해당되며 직접세는 가계 및 기업의 소득을 정부부문으로 직접 이전시키므로 생산 및 유통의 교란 정도가 작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고, 자원
직접세
No. 155
75
22-01-19
154
재정용어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한다.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ㆍ제조 등의 도급계약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No. 154
94
22-01-19
153
재정용어
지방채발행 한도액(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채발행 한도액(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채발행 항도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지방채발행 한도액(地方債發行 限度額)
No. 153
77
22-01-19
152
재정용어
지방채(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다.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되며,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
지방채(地方債
local bond)
No. 152
72
22-01-19
151
재정용어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이전을 통하여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이전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이전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No. 151
71
22-01-19
150
재정용어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경비란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다.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한다. ※ 관련 링크 -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No. 150
62
22-01-19
149
재정용어
지방세(地方稅)
지방세(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세와 시ㆍ군ㆍ구세로 구분된다. 또한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지방세(地方稅)
No. 149
84
22-01-19
148
재정용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ㆍ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No. 148
93
22-01-19
147
재정용어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기초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보장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무조건부보조금의 일종이다. 지방교부세는 현재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 등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특별·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No. 147
83
22-01-19
146
재정용어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의무적용 사업은 ①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② 공업용수도사업, ③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④ 자동차운송사업 ⑤ 지방도로사업(유로도로사업) ⑥ 하수도 사업 ⑦ 주택사업 ⑧ 토지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
No. 146
122
22-01-19
145
재정용어
중기재정계획(中期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中期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이란 한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편성해서 국회승인을 받는 예산과 달리 3~5년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재정계획을 말한다. 중기적 관점에서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예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전략적 자원배분을 유도하고 지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예산운용방식이다. 지방자치단
중기재정계획(中期財政計劃)
No. 145
84
22-01-19
144
재정용어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결정의 민주성을 증대하고,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주민역량을 강화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판단을 주민 스스로 하게 하는 것으로 납세자 주권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전적・자발적 시민참여인 동시에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No. 144
73
22-01-19
143
재정용어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조세지출예산제도란 조세지출을 통해 예상되는 세수입의 감소분을 기록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과정을 통해 조세지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조세지출은 통상적인 예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정규모도 작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지출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지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No. 143
86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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