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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용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1997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의 발부절차에 있어서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영장실질심사제도라 함은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영미에서는 체포된 피의자를 치안판사에 인치하여 심문한 후에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독일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를 즉시 판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No. 99
35
22-01-17
98
인권용어
구속영장실질심사(拘束令狀實質審査)
구속영장실질심사(拘束令狀實質審査)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라고 하며 , 체포·긴급체포·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①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
구속영장실질심사(拘束令狀實質審査)
No. 98
46
22-01-17
97
인권용어
구속영장(拘束令狀)
구속영장(拘束令狀) 수사기관에 구속을 허용하는 법관의 허가장이다. 구속은 범죄용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구속을 할 경우에는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소73,201①). 즉 구속하여야 하는가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영장없이는 수사기관이 구속할 수 없는데, 이 법원의 판단을 기재한 것을 구속영장이라 하고, 법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허가장
구속영장(拘束令狀)
No. 97
47
22-01-17
96
인권용어
구속(拘束)의 취소(取消)
구속(拘束)의 취소(取消) 피고인을 구속한 뒤에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구속영장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법원의 결정. 이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거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이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행한다(형소93). 구속취소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가 청구한 경우 이외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나
구속(拘束)의 취소(取消)
No. 96
23
22-01-17
95
인권용어
구속(拘束)의 집행정지(執行停止)
구속(拘束)의 집행정지(執行停止)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고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연고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이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형소101①).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소101
구속(拘束)의 집행정지(執行停止)
No. 95
27
22-01-17
94
인권용어
구속(拘束)의 제한(制限)
구속(拘束)의 제한(制限) 구속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하며, 체포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만 구속할 수 있다.
구속(拘束)의 제한(制限)
No. 94
21
22-01-17
93
인권용어
구속(拘束)
구속(拘束) 형사소송법상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말인데 이에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고 있다. 즉 하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재판의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재판을 집행하는 사실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구속은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이므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필요로 한다(헌12③④). 인권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가장 중
구속(拘束)
No. 93
17
22-01-17
92
인권용어
구류(拘留)
구류(拘留)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중에서 가장 경한 형벌이다.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형46).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다. 구류장도 교도소의 일종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가 많다. 또 구류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구류(拘留)
No. 92
18
22-01-17
91
인권용어
구금(拘禁)
구금(拘禁) 일정한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고 또 도망 내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형소70①)에 법원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강제처분의 하나로서 구속영자에 의하여 집행한다.(형소69 이하). 즉 주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을 방지할 목적
구금(拘禁)
No. 91
17
22-01-17
90
인권용어
교회(敎誨)
교회(敎誨) 수형자가 그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宗派)의 교의(敎義)에 의한 특별교회(特別敎誨)를 청원할 때에는 해당소장은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할 수 있다.
교회(敎誨)
No. 90
18
22-01-17
89
인권용어
교통경찰(交通警察)
교통경찰(交通警察)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 정부수립 후에 경찰기구의 개혁에 따라 행정경찰부문이 관할하던 많은 사무가 보통 경찰기관의 소관으로부터 분리되었으나 일반 교통단속은 그 소관에 남아있다. ①육상교통경찰, 즉 도로교통,육상운송 등의 단속 ②수상 및 항해,하천항행,개항,선박,선원 등의 단속 ③항공경찰, 즉 항공기,승무원,비행장 등의 단속으
교통경찰(交通警察)
No. 89
21
22-01-17
88
인권용어
교정처분(矯正處分)
교정처분(矯正處分) 음주 또는 마취제 사용의 습벽이 있는 자에 대하여 명정 또는 마취의 상태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습벽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일정한 기간 병원 또는 교정소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보호처분의 일종이다. 특히 음주습벽자에 대한 교정처분을 주벽 교정처분이라 하고 그 처분을 집행하는 시설을 주벽교정소라고 한다. 교정처분은 독일형법
교정처분(矯正處分)
No. 88
17
22-01-17
87
인권용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 단위학교내 행정정보는 물론 전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인사, 예산, 회계, 교무/학사, 보건 등 27개 영역으로 나누어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각 시·도교육청(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o. 87
32
22-01-17
86
인권용어
교육이념(敎育理念)
교육이념(敎育理念)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이념(敎育理念)
No. 86
26
22-01-17
85
인권용어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즉 수학권(修學權)을 보장하고 있다. 이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교육을 받을 권리
No. 85
22
22-01-17
84
인권용어
교육시설(敎育施設)과 직업훈련기관(職業訓鍊機關)
교육시설(敎育施設)과 직업훈련기관(職業訓鍊機關) “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이라 함은 교육기본법에 기초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비롯하여 사회교육법, 직업훈련촉진법 등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시설과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취업·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학습·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시설 등과 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재,
교육시설(敎育施設)과 직업훈련기관(職業訓鍊機關)
No. 84
26
22-01-17
83
인권용어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31①). 교육을 받을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
No. 83
25
22-01-17
82
인권용어
관용
관용 관용은 싫어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대상이 자신의 눈앞에 있을 경우에 자신의 마음에 나타나는 그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자신의 행동, 예를 들어 박해나 차별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자발적으로 중지하거나 인내하는 태도를 말한다.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싶거나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에 대하여, 그렇게 행동할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관용
No. 82
21
22-01-17
81
인권용어
관세경찰(關稅警察)
관세경찰(關稅警察) 밀수입의 방지 그 밖의 관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관장 기타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행정경찰작용. 그러나 그 기초는 일반경찰권이 아니고 국가의 재정권이다. 물품의 검사, 장치장의 봉쇄, 총기의 사용,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 등 (관세136,137,204,267,283~319)이 그 예.
관세경찰(關稅警察)
No. 81
16
22-01-17
80
인권용어
과태료(過怠料)
과태료(過怠料)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당사자 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과태료(過怠料)
No. 80
20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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