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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용어
난징대학살(南京大虐殺)
난징대학살(南京大虐殺) 남경사건이라고도 불리는 남경대학살(南京大虐殺)은 1937년 12월에서 1938년 1월 당시 국민당정부의 수도 난징(南京)과 인근도시에서 일본의 중지파견군(中支派遣軍) 사령관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휘하의 일본군이 자행한 중국인 포로, 일반시민의 학살사건을 말한다. 1937년 여름 루거우차오(盧溝橋)사건으로 중일전쟁을 개시
난징대학살(南京大虐殺)
No. 179
71
22-01-17
178
인권용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채택일 1951년 7월 28일, 발효일 1954년 4월 22일, 당사국 2002년 2월 현재 140개국, 대한민국 적용일 1993년 3월 3일 유엔총회는 1951년 7월 28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협약은 1954년 4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No. 178
88
22-01-17
177
인권용어
난민의 국제적 보호
난민의 국제적 보호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궁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국제법상 난민(refugee)은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을 공포로 국적국 또는 상주국으로부터 탈출한 외국인(외국국민과 무국적자), 즉 정치적 난민(정치적 망명자)만을 의미한다. 1951년 난민지위협약 제1조 A (2)는 `인종,종
난민의 국제적 보호
No. 177
66
22-01-17
176
인권용어
난민여행증명서(難民旅行證明書)
난민여행증명서(難民旅行證明書)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되,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거
난민여행증명서(難民旅行證明書)
No. 176
57
22-01-17
175
인권용어
난민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
난민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유엔총회는 결의(Resolution 319, 1949)를 통해 1951년 1월 1일 난민고등판무관을 설립했다. 전 세계의 난민에게 국제적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난민고등판무관은 유엔 사무총장의 지명으로 유엔총회에서 선출
난민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No. 175
52
22-01-17
174
인권용어
난민(難民)의 인정(認定)
난민(難民)의 인정(認定)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안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신청은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난민(難民)의 인정(認定)
No. 174
65
22-01-17
173
인권용어
난민(難民)
난민(難民) “난민”이라 함은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난민(難民)
No. 173
56
22-01-17
172
인권용어
나이차별
나이차별 나이 차별은 특정 나이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초하여 나이를 이유로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나이의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행할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나이는 건강함, 재정적 능력, 책임감, 기술 등을 판단하는데 하나의 대용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나이가 특징을 평가하는데 진정한 증거(true indication)를 제공하지 못한다
나이차별
No. 172
68
22-01-17
171
인권용어
나이차별
나이차별 나이 차별은 특정 나이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기초하여 나이를 이유로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나이의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행할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나이는 건강함, 재정적 능력, 책임감, 기술 등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인 대용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나이가 특징을 평가하는데 진정한 증거(true indication)를 제공하지 못한
나이차별
No. 171
63
22-01-17
170
인권용어
긴급체포(緊急逮捕)
긴급체포(緊急逮捕)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체포의 필요). 또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
긴급체포(緊急逮捕)
No. 170
83
22-01-17
169
인권용어
긴급명령권(緊急命令勸)
긴급명령권(緊急命令勸)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국가비상권의 하나(헌76)로서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로서 지위에서 가지는 권한이다. 이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이 경우 명령에 의하여 개정,폐지되었던 법률은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한 사
긴급명령권(緊急命令勸)
No. 169
98
22-01-17
168
인권용어
긴급구제조치 권고(緊急救濟措置 勸告)
긴급구제조치 권고(緊急救濟措置 勸告)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
긴급구제조치 권고(緊急救濟措置 勸告)
No. 168
58
22-01-17
167
인권용어
기피(忌避)
기피(忌避) 당사자(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는 위원 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하는데,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기피신청은 위원회에 그 원인을 명
기피(忌避)
No. 167
93
22-01-17
166
인권용어
기본권(基本權)의 경합(競合)
기본권(基本權)의 경합(競合) 기본권의 경합관계 내지 경쟁관계는 하나의 기본권주체가 두 개 이상의 기본권을 주장할 때 그 중에서 어느 기본권을 얼마만큼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일정한 행위를 보호받기 위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이다. 이 경우 경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
기본권(基本權)의 경합(競合)
No. 166
80
22-01-17
165
인권용어
기본권(基本權)의 갈등(葛藤)
기본권(基本權)의 갈등(葛藤)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기본권을 주장하거나 사인 상호간에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제기되는 문제이다. 기본권의 갈등은 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며 기본권의 충돌은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기본권의
기본권(基本權)의 갈등(葛藤)
No. 165
68
22-01-17
164
인권용어
기본가치
기본가치 한 개인이나 사회가 목표로 삼는 보편타당한 당위를 가치라고 할 때, 한 사회를 뛰어 넘어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기본가치라고 한다. 기본가치는 가치의 위계적 체계에서 최상위에 있는 가치이다. 그러므로 기본가치는 사회의 다른 가치에 비해 상위의 가치라고 여겨지며, 하위가치와 대립될 때 포기할 수 없
기본가치
No. 164
61
22-01-17
163
인권용어
기록(記錄) 등의 열람(閱覽) 복사(複寫)
기록(記錄) 등의 열람(閱覽) 복사(複寫)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의결서 또는 조정조서의 열람·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열람·복사 등의 허가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관계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기록(記錄) 등의 열람(閱覽) 복사(複寫)
No. 163
68
22-01-17
162
인권용어
금치(禁置)
금치(禁置) 징벌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치(禁置)
No. 162
60
22-01-17
161
인권용어
금고(禁錮)
금고(禁錮)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징역과 마찬가지로 자유형의 일종이다. 그러나 금고수형자도 청원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행형38).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과 같이 1월 이상 15년 이하이고 가중할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형45). 금고는 징역보다 경한 형벌로서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 확
금고(禁錮)
No. 161
61
22-01-17
160
인권용어
근로조건(勤勞條件)
근로조건(勤勞條件)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 하여 유효로 볼 수 없다. (1990.12.2
근로조건(勤勞條件)
No. 160
44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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