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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용어
대한법률구조공단(大韓法律救助公團)
대한법률구조공단(大韓法律救助公團)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법률상담, 변호사 등에 의한 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형사사건의 변호 등의 법률구조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법률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가사,행정,형사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
대한법률구조공단(大韓法律救助公團)
No. 199
76
22-01-17
198
인권용어
대한법률구조공단(大韓法律救助公團)
대한법률구조공단(大韓法律救助公團)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법률상담, 변호사 등에 의한 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형사사건의 변호 등의 법률구조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법률상담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가사·행정·형사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며, 상담시간은 평
대한법률구조공단(大韓法律救助公團)
No. 198
63
22-01-17
197
인권용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통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구조단체이다. 1972년 7월 1일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No. 197
68
22-01-17
196
인권용어
대통령령(大統領令)
대통령령(大統領令)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헌75). 전자를 위임명령이라 하고 후자를 집행명령이라 한다.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에 해당하며 행정권에 의한 입법(행정입법) 중 가장 상위에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의 하위에 있으며, 위임명령은 법률의 근거
대통령령(大統領令)
No. 196
60
22-01-17
195
인권용어
단시간근로자(短時間勤勞者)
단시간근로자(短時間勤勞者)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短時間勤勞者)
No. 195
119
22-01-17
194
인권용어
단독조사(單獨調査) 금지(禁止)
단독조사(單獨調査) 금지(禁止) 검사는 참여 주사를 비롯한 검사실 수사업무 종사자가 검사가 없는 자리에서 사건관계인을 조사하지 않도록 한다. 검사는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조서를 받은 사건관계인에게 직접 조서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확인한다.
단독조사(單獨調査) 금지(禁止)
No. 194
55
22-01-17
193
인권용어
단계이론(段階理論)
단계이론(段階理論) 단계이론이란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약국판결에서 발전시킨 이론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방법상 그 침해의 정도가 좀더 적은 방법부터 선택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단계이론은 기본권제한과 관련된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의 원칙’을 직업의 자유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우리 헌법재판소도 ‘당구장사건’에서 이
단계이론(段階理論)
No. 193
55
22-01-17
192
인권용어
다수인보호시설(多數人保護施設)
다수인보호시설(多數人保護施設)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갱생보호시설을 말한다. ▲아동복지시설에는 ①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아동
다수인보호시설(多數人保護施設)
No. 192
68
22-01-17
191
인권용어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다문화 교육은 개인들이 자신의 나라와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접하도록 하는 교육 과정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문화 가치를 추구하고 세계 가치와 문화적 다원성을 강조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고 있어서 나타나는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No. 191
55
22-01-17
190
인권용어
노인복지시설(老人福祉施設)
노인복지시설(老人福祉施設)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在家)노인복지시설로이 있으며, 시설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가.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실비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老人福祉施設)
No. 190
76
22-01-17
189
인권용어
노동위원회법(勞動委員會法)
노동위원회법(勞動委員會法) 1997년 3월 13일 법률 제5311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증대되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등 노동관계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 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노동위원회법(勞動委員會法)
No. 189
93
22-01-17
188
인권용어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 노동행정의 민주화와 노사관계의 공정한 조절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의 산하기관인 행정관청이 아니고 노동관계의 적절한 조정을 주 임무로 하는 특별한 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가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로 구성된다. 이를 3자
노동위원회(勞動委員會)
No. 188
76
22-01-17
187
인권용어
남녀평등교육심의회(男女平等敎育審議會)
남녀평등교육심의회(男女平等敎育審議會) 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증진을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두며,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①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 교육과정·교수방법·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②교원의 남녀평등교육의식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남녀평등교육심의회(男女平等敎育審議會)
No. 187
67
22-01-17
186
인권용어
남녀평등교육(男女平等敎育)
남녀평등교육(男女平等敎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남녀평등교육(男女平等敎育)
No. 186
59
22-01-17
185
인권용어
남녀차별금지(男女差別禁止)
남녀차별금지(男女差別禁止)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숭진, 전보, 해고, 정년 등,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조건·방법 등,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 및 권한행사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남녀차별금지(男女差別禁止)
No. 185
54
22-01-17
184
인권용어
남녀차별개선위원회(男女差別改善委員會)
남녀차별개선위원회(男女差別改善委員會) 남녀차별사항의 조사·시정권고 기타 남녀차별개선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소속하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두고 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기능은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자료요구 등 조사, ▲남녀차별 여부의 결정·조정·시정권고·고발, ▲남녀차별적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남녀차
남녀차별개선위원회(男女差別改善委員會)
No. 184
66
22-01-17
183
인권용어
남녀차별개선위원회(男女差別改善委員會)
남녀차별개선위원회(男女差別改善委員會) 남녀차별사항의 조사·시정권고 기타 남녀차별개선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소속하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두고 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기능은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자료요구 등 조사, ▲남녀차별 여부의 결정·조정·시정권고·고발, ▲남녀차별적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남녀차
남녀차별개선위원회(男女差別改善委員會)
No. 183
61
22-01-17
182
인권용어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여성부 출범 직후인 2001년 3월, 남녀차별 개선을 목적으로 여성부 산하에 설치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이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서, 여성부의 발족과 동시에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개정하면서 남녀차별 개선 업무를 전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여성부의 산하기구
남녀차별개선위원회
No. 182
69
22-01-17
181
인권용어
남녀차별(男女差別)
남녀차별(男女差別)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남녀차별(男女差別)
No. 181
57
22-01-17
180
인권용어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男女雇傭平等基本計劃)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男女雇傭平等基本計劃) 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1.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3.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정착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직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男女雇傭平等基本計劃)
No. 180
65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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