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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용어
방문조사(訪問調査)
방문조사(訪問調査)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데,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방문조사(訪問調査)
No. 239
109
22-01-17
238
인권용어
발전에 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발전에 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to Development) *채택일 1986년 12월 4일 발전권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에서 추상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으나, 1986년 12월 4일 유엔총회가 ‘발전을 위한권리선언’을 채택하면서 비로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되었다. 발전권이 성문화되었던 과정은 제2
발전에 관한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to Development)
No. 238
79
22-01-17
237
인권용어
발전권(The right to development)
발전권(The right to development) 유엔은 ‘발전’을 ‘사람들의 선택을 확대시키는 과정(the process of expanding people’s choices)‘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의 저자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Amartya Sen은 발전의 과정은 인간이 가치있게 생각
발전권(The right to development)
No. 237
80
22-01-17
236
인권용어
반론보도청구권(反論報道請求權)
반론보도청구권(反論報道請求權)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반론권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이에 대한 반론의 게재 또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이래 언론의 검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언론자유의 남용이 문제되자 반론권제도를 도입하였다. 1822년 프랑스의 출판
반론보도청구권(反論報道請求權)
No. 236
99
22-01-17
235
인권용어
반론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反論報道請求權) 또는 반론권(反論權)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에 대한 반론의 게재 또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언론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이래 언론의 검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오히려 언론자유의 남용이 문제되자 반론권제도가 탄생
반론보도청구권
No. 235
84
22-01-17
234
인권용어
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 헌법 바이마르(Weimar) 헌법은 1919년 8월 11일에 제정된 독일공화국의 헌법을 말한다. 그 명칭은 바이마르에서 열린 국민의회에서 헌법이 제정된 데서 유래한다.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 보통·평등·직접·비밀·비례대표 등의 원리에 의하여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지만,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도 다소 인정하였다. 바이마르 헌법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바이마르 헌법
No. 234
90
22-01-17
233
인권용어
민주화운동관련자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및보상심의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며, ①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②민주화운동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③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④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민주화운동관련자및보상심의위원회
No. 233
78
22-01-17
232
인권용어
민주화운동관련자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및보상심의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며, ①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②민주화운동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③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④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민주화운동관련자및보상심의위원회
No. 232
79
22-01-17
231
인권용어
민주화운동관련자(民主化運動關聯者)
민주화운동관련자(民主化運動關聯者) “민주화운동관련자”라 함은 ①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②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③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④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민주화운동관련자(民主化運動關聯者)
No. 231
87
22-01-17
230
인권용어
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
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 즉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
No. 230
88
22-01-17
229
인권용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은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등 제반 악법 철폐, 고문 추방 등 인권실현과 사회민주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1985년 12월 12일 창립되었다. 민가협이 창립되던 1985년은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수많은 청년, 학생, 노동자, 민주인사들이 구금되어 있었고, 안기부 등 수사기관, 교도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No. 229
90
22-01-17
228
인권용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부도덕한 정권에 정면으로 대항한 정치적 양심수들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맡아 민주화운동을 뒷받침한 ‘인권변호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은 19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정의실천법조인회’(이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No. 228
94
22-01-17
227
인권용어
미주인권보호체제
미주인권보호체제 미주인권보호체제는 서로 다른 외교적 출발점을 가진 중복적인 두 개의 메커니즘에 기초한다. 우선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1960년에 미주국가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의 기관으로 창설되어 인권보호 촉진의 기능을 부여받았다.
미주인권보호체제
No. 227
76
22-01-17
226
인권용어
미란다원칙(原則)
미란다원칙(原則) 미란다원칙이라 함은 피의자보호를 위한 일련의 절차적 권리, 즉 ①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②피의자의 진술이 그에게 불리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구금한 상태에서 심문하여 얻은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미란다원칙(原則)
No. 226
68
22-01-17
225
인권용어
미국의 인종차별
미국의 인종차별 미국의 흑인들은 독립 후 미합중국이 성립될 당시 대부분 노예신분으로서 법적으로 재산으로 취급되었다. 미국연방헌법은 대표선출을 위한 선거권자의 수를 계산할 때 흑인을 백인의 3/5의 가치로 계산하여 포함시킨다는 조항(미국연방헌법 Article 1. Section 2.)을 두어 헌법적으로 흑인을 백인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였다.
미국의 인종차별
No. 225
70
22-01-17
224
인권용어
미국의 독립선언(1776.7.4.)
미국의 독립선언(1776.7.4.) 미국의 독립선언은 역사적으로 1776년 7월 4일 아메리카 합중국의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 일을 의미하나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박탈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天賦人權)을 선언한 역사적인 인권선언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의 시원
미국의 독립선언(1776.7.4.)
No. 224
94
22-01-17
223
인권용어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의 권리(權利)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의 권리(權利) 미결수용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의 사람인 바, 미결수용자는 행형법이나 행형법에 근거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행형법68).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9. 5. 27. “미결수용자가 수사기관에서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의 권리(權利)
No. 223
93
22-01-17
222
인권용어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 “미결수용자”라 함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한다.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
No. 222
105
22-01-17
221
인권용어
문화권(文化勸, 문화적 생활에의 권리)
문화권(文化勸, 문화적 생활에의 권리) 문화권이라 함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뛰어넘어 문화적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7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였고, 1966년 U
문화권(文化勸
문화적 생활에의 권리)
No. 221
97
22-01-17
220
인권용어
문화권(문화적 생활에의 권리)
문화권(문화적 생활에의 권리) 문화권(文化權)이라 함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뛰어넘어 문화적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7조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였고, 1966년 UN
문화권(문화적 생활에의 권리)
No. 220
106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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