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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의회용어
휴회
휴회는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한다(국회법∮8, 지방자치법∮41,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휴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 휴회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회하게 되는데
휴회
No. 2,550
144
22-07-25
2549
의회용어
회피
의원이 국정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그 사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의원 자신이 자발적으로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④). 이 경우 회피신청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될 것이며,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도중에 현장에서
회피
No. 2,549
179
22-07-25
2548
의회용어
회의의 비공개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10인이상의 연서에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증인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헌법∮50①, 국회법∮75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9②). 그리고 국정감사는 비공
회의의 비공개
No. 2,548
153
22-07-25
2547
의회용어
회의의 공개
의원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회의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듣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의공개의 내용에는 방청의 자유는 의사에 관한 보도의 자유, 회의록 공표와 자유까지 포함된다. 다만, 비공개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된다(국회법∮118④, ∮155②,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의의 공개
No. 2,547
169
22-07-25
2546
의회용어
회부시한
의장이 접수된 의안등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시간적 한계를 의미하나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일반의안에 대하여는 회부시한이 없고 다만 특정한 경우에 시한을 두고 있다. 예컨데 국회법 제157조에서 윤리심사의 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
회부시한
No. 2,546
180
22-07-25
2545
의회용어
회기의 결정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하게 되는데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7, 지방자치법∮41①). 일반적으로 집회일 또는 다음날에 개의되는데 제1차 본회의의 맨 첫 번째 의제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의 제안 또는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제의로「회기결정의건」을 제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회기의 결정
No. 2,545
206
22-07-25
2544
의회용어
회계년도 정리기한
한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를 정리하는 기한을 말한다. 예산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그 효력을 잃어 버리게 되므로 예산에 잔액이 있어도 그 잔액으로 계속하여 연도경과후에 새로이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 회계년도 내에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 절차 또는 현금의 수지 등 모든 것이 종료되는 것이 회계년도
회계년도 정리기한
No. 2,544
318
22-07-25
2543
의회용어
회의록의 보존
회의록의 보존이라 함은 회의록을 온전한 상태로 잘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국회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의 관련조항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 내용이 게재된 회의록과 원로로써 보관되는 비공개회의록은 의장과 사무총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작성, 발간부서에서 영구 보존한다(국회회의록의
회의록의 보존
No. 2,543
168
22-07-25
2542
의회용어
회부
의장이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국회법∮81~∮8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부
No. 2,542
129
22-07-25
2541
의회용어
회기불계속의 원칙
회기불계속의 원칙은 영국의회에서 생긴 제도로서 이는 회기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회기내에 미결된 안건은 모두 소멸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안건을 다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많은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이것을 일시에 폐기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의안의 제출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일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일정기간 존속
회기불계속의 원칙
No. 2,541
175
22-07-25
2540
의회용어
회계년도
수입과 지출을 구분·정리하여 그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간, 즉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영속적인 것으로서 일정기간을 구분하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정확을 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회계년도는 그 기간의 수시상황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을 통일하며 경리의 간명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기술적 방법이다. 회계년도는 보통1년을
회계년도
No. 2,540
109
22-07-25
2539
의회용어
회의록의 배부
회의록의 배부라 함은 국회법 제118조제1항 또는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에 의하여 의원에게 회의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원에게 배부되는 회의록은 회의 내용의 신속한 파악과 자구정정등을 위하여 임시로 발간되는 임시회의록과 의장(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발언자 또는 그 소속
회의록의 배부
No. 2,539
151
22-07-25
2538
의회용어
회기의 연장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회기를 결정한 후 그 회기내에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없다든가 또는 기타의 필요에 의해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국회법∮7,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회기연장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서면동의로 「회기연장의 건」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되는데 「회기연장의 건」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연장되는데 「회기연장의 건」동
회기의 연장
No. 2,538
170
22-07-25
2537
의회용어
회계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예산회계법∮9, 지방재정법§5). 일반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처리하는 회계를 말하며,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고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에 의해서 설치한다. 다
회계구분
No. 2,537
98
22-07-25
2536
의회용어
회의록
회의록은 회의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의사에 관한 발언을 속기방법에 의하여 축어적(逐語的)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의사일정·보고사항·부의안건(附議案件)등 국회법 제115조제1항의 기재사항을 총망라하여 게재한 것이다(국회법∮115①②). 회의록은 보존회의록·배부회의록·임시회의록·비공개회의록 등의 구분이 있으며, 회의록별로 본회의 회의록·위원회 회의록의 두 종류가
회의록
No. 2,536
138
22-07-25
2535
의회용어
회기의 단축
이미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한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의결로 그 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국회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더 이상 다룰 안건이 없을 경우 회기중에도 의결로 폐의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
회기의 단축
No. 2,535
326
22-07-25
2534
의회용어
회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집회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회기란 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중에는 본회의는 물론이고 위원회는 당연히 활동 능력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정기회는 40일, 임시
회기
No. 2,534
140
22-07-25
2533
의회용어
회계관계공무원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인 규정 제2조에서는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채권관리관, 계약관과 출납공무원, 그 각각의 분임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공무원, 그 각각의 분임자, 조체급명령관,
회계관계공무원
No. 2,533
316
22-07-25
2532
의회용어
회의결석
의원이 회기 중 부득이한 사유 즉, 신병·사고 등으로 국회의(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로 이 때는 국회법 제32조 또는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에 의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결석
No. 2,532
136
22-07-25
2531
의회용어
회기의 기산
국회가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개회라고 하고, 집회는 의원이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집합하여 국회의 활동능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집회와 개회를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회기는 집회당시부터 기산 하는 것이다. 정기회의 집회당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게 되므로 사실상 집회한 당일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국회법∮4,
회기의 기산
No. 2,531
118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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