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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취업규칙의 소급적용【改正 就業規則의 遡及適用】
개정 취업규칙의 소급적용【改正 就業規則의 遡及適用】 취업규칙의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취업에 관한 공통된 규칙을 정하여 취업규칙으로서 표시하고 근로자에게 그 존재 및 내용을 주지시켰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을 강구하였을 때이다. 취업규칙에 ‘시행기일’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시행기일이 도래하였을 때부터 적용한
개정 취업규칙의 소급적용【改正 就業規則의 遡及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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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個人形退職年金制度의 運用】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個人形退職年金制度의 運用】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설정자 사이의 위탁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제3항). 이 경우 ‘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個人形退職年金制度의 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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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원칙【個人形退職年金制度의 設定原則…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원칙【個人形退職年金制度의 設定原則】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주체가 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원칙【個人形退職年金制度의 設定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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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個人形退職年金制度】
개인형퇴직연금제도【個人形退職年金制度】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0호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직장이동이나 법
개인형퇴직연금제도【個人形退職年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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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의 설정자격【個人形退職年金의 設定資格】
개인형퇴직연금의 설정자격【個人形退職年金의 設定資格】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는 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근로자퇴
개인형퇴직연금의 설정자격【個人形退職年金의 設定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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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개인학습【個人學習】
개인학습【個人學習】 개인학습이란 조직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의 개인차원에서 전개되는 모든 배움의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기 스스로 책이나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조직 내·외부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가함으로써 배우는 활동들도 포함된다. 이때 학습은 전문가의 강의나 교육, 또는 훈련활동이 수반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경우,
개인학습【個人學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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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개인적 불안전 요인【個人的 不安全 要因 unsafety …
개인적 불안전 요인【個人的 不安全 要因 unsafety personal factor】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개인적인 원인을 말하는데, 이를 구별하면 정신적인 요인과 육체적인 결함에 의한 것이다. 이 요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부적당한 태도 ② 지식의 부족 또는 미숙련 ③ 육체적 결함등이다. 이들의 사항은 다시 세분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부적당한
개인적 불안전 요인【個人的 不安全 要因 unsafety persona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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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개인용보호구【個人用保護具 Personal protecti…
개인용보호구【個人用保護具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보호구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을 위하여 근로자 개개인이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으로서 위험과 유해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구이다. 보호마스크, 보호의, 보호장갑, 보안경, 귀마개, 귀덮개, 안전모, 안전화 등이 있다. 보호구는 인체에 착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것
개인용보호구【個人用保護具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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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개인연금지원금의 임금성【個人年金支援金의 賃金性】
개인연금지원금의 임금성【個人年金支援金의 賃金性】 회사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그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고 근로소득까지 원천징수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개인연금지원금의 임금성【個人年金支援金의 賃金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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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개인보호구【個人保護具 Personal protective…
개인보호구【個人保護具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보호구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을 위해 근로자 개개인이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으로서 보호마스크, 보호의, 보호장갑, 보안경, 귀마개, 귀덮개, 안전모, 안전화 등이 있다. 개인적인 위생을 위해 각자 전용의 것을 사용하고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개인보호구【個人保護具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No.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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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개인면접안전교육【個人面接安全敎育 individual co…
개인면접안전교육【個人面接安全敎育 individual counseling for safety education】 안전교육은 제1단계로 집단적인 안전지식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교육결과에 대한 효과면에서는 각 개인에 따라 다르다. 이해와 납득을 하지 못한 수강자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면접하여 대화로서 추가 지도해야 소기의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인면접안전교육【個人面接安全敎育 individual counseling for safety education】
No.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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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개수임금【個數賃金 piece work wages】
개수임금【個數賃金 piece work wages】 생산한 생산물의 개수에 따라서 지불하는 임금형태이다. 시간 임금과는 달리 임금 형태 그 자체가 노동의 질과 양을 규제하므로 직접적인 감독노동이 불필요하고 하도급이나 하도급제도가 가능해진다. 노동자는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동의 강도를 높이게 되나 품질 저하가 문제된다.
개수임금【個數賃金 piece work wages】
No.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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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개산추가보험료【槪算追加保險料】
개산추가보험료【槪算追加保險料】 보험사업에의 가입 또는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사업의 종류가 확대(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새로이 적용)되는 경우 그 확대된 보험사업에 해당되는 개산보험료를 말한다.
개산추가보험료【槪算追加保險料】
No.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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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개별적 근로관계법【個別的 勤勞關係法 individual …
개별적 근로관계법【個別的 勤勞關係法 individual labor law】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개개의 근로자와 개개의 사용자와의 법률관계로서의 근로관계법과 사용자 또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보호의 법률관계인 노동보호법 등으로 구성되는 법이다. 근로관계 당사자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개개 근로자를 개별적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법규의 총체를
개별적 근로관계법【個別的 勤勞關係法 individual labor law】
No.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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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개별연장급여【個別延長給與】
개별연장급여【個別延長給與】 「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개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
개별연장급여【個別延長給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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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개별노동관계에 관한 사항【個別勞動關係에 관한 事項】
개별노동관계에 관한 사항【個別勞動關係에 관한 事項】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그 핵심은 조합원을 위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개별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이에 관해 구체적 조항은 없지만 ① 임금 그 밖의 급여,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에 관한 규정, ② 승진, 전직, 휴직, 선임권 및 징계의 기준
개별노동관계에 관한 사항【個別勞動關係에 관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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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개별노동관계법【個別勞動關係法】
개별노동관계법【個別勞動關係法】 개별노동관계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취업보장에 관한 법률로 헌법 제32조제1항을 구체화한 법규가 이에 속한다.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법률로 헌법 제32조제3항
개별노동관계법【個別勞動關係法】
No.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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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개별노동관계【個別勞動關係】
개별노동관계【個別勞動關係】 개별노동관계는 개별적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말한다. 당사자간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간섭과 개입이 큰 부분으로 이에 관한 법을 노동보호법이라고 말한다. 헌법 제32조에서는 ① 근로의 권리, 고용증진과 적정임금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최저임금제 실시, ② 근로의 의무와 그
개별노동관계【個別勞動關係】
No. 103
21
22-01-28
102
실용노동용어
개근과 주휴일【皆勤과 週休日】
개근과 주휴일【皆勤과 週休日】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말하는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게 유급으로 매주 1회 이상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주간에 국경일이나 추석
개근과 주휴일【皆勤과 週休日】
No.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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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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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개구부【開口部】
개구부【開口部】 일반적으로 구멍, 출입구, 통풍로, 슬래브의 끝단 등과 같이 외부로 개방된 구멍모양을 한 부분의 총칭이다. 높이 2m 이상인 개구부로서 작업자에게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표준안전난간, 울, 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방망을 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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