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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가변노동시간【可變勞動時間 flex time】
가변노동시간【可變勞動時間 flex time】 가변적 노동시간을 말한다. 종업원이 자유로운 시각에 출퇴근할 수 있는 기업의 노동시간 관리제도이다. 이 제도에는 종업원은 주간 또는 월간 소정 노동시간을 반드시 채울 것, 출근일에는 반드시 일정시간에 출근한 전 종업원이 얼굴을 마주볼 것 등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의
가변노동시간【可變勞動時間 flex time】
No. 20
15
22-01-07
19
실용노동용어
가면【假眠 nap】
가면【假眠 nap】 수면의 일종으로 시간이 짧고 수면효과가 불충분한 것이다. 인간은 밤에 잠을 자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근로자가 작업 도중에 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수면 또는 가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 가면 장소
가면【假眠 nap】
No. 19
19
22-01-07
18
실용노동용어
가동식날접촉예방장치【可動式날接觸豫防裝 movable kn…
가동식날접촉예방장치【可動式날接觸豫防裝 movable knife guard】 가동식 날 접촉예방장치는 둥근톱기계, 대패기계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둥근톱 기계의 가동식 날 접촉예방장치는 덮개의 하단이 송급되는 가공재의 상면에 항상 접하는 방식의 것이며 가공재를 절단 하지 않을 때는 덮개가 테이블까지 내려가 어떠한 경우에도 작업자의 손등이 톱날에 접촉되는
가동식날접촉예방장치【可動式날接觸豫防裝 movable knife guard】
No. 18
21
22-01-07
17
실용노동용어
가급임금【加給賃金】
가급임금【加給賃金】 사용자가 연장된 시간의 노동과 야간근로 또는 유급휴일 이외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본디 정해진 기초임금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가산임금이라고도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동법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외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
가급임금【加給賃金】
No. 17
19
22-01-07
16
실용노동용어
가계소득【家計所得 household income】
가계소득【家計所得 household income】 가계소득이란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현금 및 현물의 수입을 말한다.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가계소득은 가구 및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보수와 자영으로부터의 가계전입소득 및 사업이윤과 부업소득 그리고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재산적 수입,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
가계소득【家計所得 household income】
No. 16
21
22-01-07
15
실용노동용어
4조 3교대제【4組 3交代制】
4조 3교대제【4組 3交代制】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고 근로시간대간의 간격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야간근로 등으로 인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많이 주면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1일 8시간근로로 연장근로가 없으므로 연소근로자 등의 경우도 야간근로에 대해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운용이 가능한 제도로서 1일
4조 3교대제【4組 3交代制】
No. 15
24
22-01-07
14
실용노동용어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3個月 單位 彈力的勤勞時間制…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3個月 單位 彈力的勤勞時間制】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제라 함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 동안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서는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3個月 單位 彈力的勤勞時間制】
No. 14
21
22-01-07
13
실용노동용어
2차 노동시장【2次 勞動市場 secondary labor…
2차 노동시장【2次 勞動市場 secondary labor market】 2차노동시장이란 그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직업들이 저임금, 단기적 고용관계, 열악한 근로 조건, 승진의 기회 부재 그리고 불합리한 노무관계로 특징지어지는 추상적 노동시장을 말한다. 1차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2차노동시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빈번한 이직, 근무태만,
2차 노동시장【2次 勞動市場 secondary labor market】
No. 13
28
22-01-07
12
실용노동용어
2중처분금지【二重處分禁止】
2중처분금지【二重處分禁止】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이미 징계처분을 하고 그 후 같은 사유에 대하여 2중의 처분을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어떤 사실에 의거하여 甲이라는 징계처분이 취하여진 뒤에 그 사실에 관하여 또 다시 乙이라는 다른 징계처분(처분의 형식은 동일하여도 무방하다)을 취함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2중처분금지【二重處分禁止】
No. 12
19
22-01-07
11
실용노동용어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실시요건【2週 單位 彈力的勤…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실시요건【2週 單位 彈力的勤勞時間制의 實施要件】 사용자가 2주간 이내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의해 이에 관한 정함을 두어야 한다. 단체협약에서 이를 정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어야 한다. ①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실시요건【2週 單位 彈力的勤勞時間制의 實施要件】
No. 11
25
22-01-07
10
실용노동용어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2週單 位 彈力的勤…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2週單 位 彈力的勤勞時間制와 勤勞時間】 2주간 이내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 취업규칙과 이에 준하는 것에 따라 단위기간 내 변경되는 주 또는 날의 근로시간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변경되는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가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2週單 位 彈力的勤勞時間制와 勤勞時間】
No. 10
31
22-01-07
9
실용노동용어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2週 單位 彈力的勤勞時間制】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2週 單位 彈力的勤勞時間制】 2주간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 동안의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없이 특정한 날과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2週 單位 彈力的勤勞時間制】
No. 9
26
22-01-07
8
실용노동용어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범위【2週 單位 彈力的勤勞…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범위【2週 單位 彈力的勤勞時間制 實施範圍】 2주간 이내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2주간 이내의 단위기간 내에서 그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① 탄력제의 단위기간(변형기간)은 ‘2주일 이내의 일정기간’이며 여기에는 기간의 기산일을 명백하게 특정하여야 한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범위【2週 單位 彈力的勤勞時間制 實施範圍】
No. 8
39
22-01-07
7
실용노동용어
2조 격일제【2組 隔日制】
2조 격일제【2組 隔日制】 2개 근무조가 번갈아 가면서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24시간 연속근무 등과 같이 2역일에 걸치는 장시간근로를 반복하는 교대제이다. 운수업·경비업 등에서 이러한 근로형태가 발견된다.
2조 격일제【2組 隔日制】
No. 7
47
22-01-07
6
실용노동용어
2조 2교대제【2組 2交代制】
2조 2교대제【2組 2交代制】 2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 근무순번을 1주 또는 2~4주 단위로 계속 바꿔가면서 근로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비철금속 등의 제조부문에서 그 예를 발견할 수 있다.
2조 2교대제【2組 2交代制】
No. 6
77
22-01-07
5
실용노동용어
2년 이상 사용금지【2年 以上 使用禁止】
2년 이상 사용금지【2年 以上 使用禁止】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사용금지【2年 以上 使用禁止】
No. 5
43
22-01-07
4
실용노동용어
1차 징계 취소후 재징계【1次 懲戒 取消後 再懲戒】
1차 징계 취소후 재징계【1次 懲戒 取消後 再懲戒】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
1차 징계 취소후 재징계【1次 懲戒 取消後 再懲戒】
No. 4
30
22-01-07
3
실용노동용어
1차 노동시장【1次 勞動市場 primary labor m…
1차 노동시장【1次 勞動市場 primary labor market】 1차노동시장이란 그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직업들이 고임금, 장기적인 고용관계, 좋은 근로조건, 승진의 기회 그리고 합리적인 노무관리로 특징지어지는 추상적 노동시장을 말한다. 1차 노동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기업들로서 내부노동시장을 발전시켜 사내 근로자들로 하여금
1차 노동시장【1次 勞動市場 primary labor market】
No. 3
35
22-01-07
2
실용노동용어
1주 40시간 근로【1週 40時間 勤勞】
1주 40시간 근로【1週 40時間 勤勞】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주’라 함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특정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정한 때에는 그 날을 기점으로 7일간을
1주 40시간 근로【1週 40時間 勤勞】
No. 2
30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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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노동용어
1일 8시간 근로【1日 8時間 勤勞】
1일 8시간 근로【1日 8時間 勤勞】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일’은 원칙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하루, 이른바 역일(曆日)의 24시간을 말한다. 다만, 계속된 근로의 중간에 오전 0시가 끼어 2역일에 걸친 때에는 비록 역일을 달리할지라도 계속된
1일 8시간 근로【1日 8時間 勤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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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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