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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부동산용어
풍치지구(風致地久)
풍치지구(風致地久)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로 변경되었다. 경관지구 해설 참조.
풍치지구(風致地久)
No. 1,121
94
21-12-27
1120
부동산용어
풍수지리(風水地理)
풍수지리(風水地理) 풍수지리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신라 말기에 도선에 의해 도입되었고, 점차 체계적으로 한반도에 투영함으로써 풍수지리설이 사상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풍수지리사상은 음양론과 오행설을 기반으로 하고 주역의 체계를 주요한 논리 삼으며, 땅의 길함을 따르고 흉함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죽은 자의 영안의 장소를 찾
풍수지리(風水地理)
No. 1,120
51
21-12-27
1119
부동산용어
표준지공시지가(標準地公示地價)
표준지공시지가(標準地公示地價)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표준지공시지가(標準地公示地價)
No. 1,119
53
21-12-27
1118
부동산용어
표준지(標準地, standard lot)
표준지(標準地, standard lot) 표준지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의미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표준지(標準地
standard lot)
No. 1,118
45
21-12-27
1117
부동산용어
표제부(表題部)
표제부(表題部) 등기부에서 표제부는 토지ㆍ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표제부는 다시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나누어진다.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상황 즉 토지의 소유권ㆍ지번ㆍ지목ㆍ평수 등이나 건물의 소유지ㆍ종류ㆍ구조ㆍ건평 등 및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목적 부동산을 특정성을 표시한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아파
표제부(表題部)
No. 1,117
54
21-12-27
1116
부동산용어
포락지(浦落地)
포락지(浦落地) 공유수면관리법에서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제2조제2호). 포락지란 특정인의 소유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짐으로써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토지를 의미한다. 포락지는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포락지(浦落地)
No. 1,116
46
21-12-27
1115
부동산용어
포괄승계(包括承繼)
포괄승계(包括承繼) = 일반승계(一般承繼) 승계취득의 형태이다. 포괄승계는 단일한 원인에 의하여 전주(前主)의 모든 권리ㆍ의무의 전체를 일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일반승계라고도 한다. 이에는 상속ㆍ포괄유증ㆍ회사합병 등이 있다. 포괄승계의 승계인을 포괄승계인이라고 한다. 한편 각개의 권리ㆍ의무를 개별적인 원인에 의하여 승계하는 것을 특정승계라 한다
포괄승계(包括承繼)
No. 1,115
48
21-12-27
1114
부동산용어
포괄근저당(包括根抵當)
포괄근저당(包括根抵當) 피담보채무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설정 당시의 채무는 물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담보물의 채권최고액(근저당권설정액) 범위내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포괄근저당이라고 한다. 근저당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할인어음, 증서대출등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대한
포괄근저당(包括根抵當)
No. 1,114
46
21-12-27
1113
부동산용어
폐기물(廢棄物)
폐기물(廢棄物)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 리ㆍ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된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
폐기물(廢棄物)
No. 1,113
30
21-12-27
1112
부동산용어
평지(平地)
평지(平地) 평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고저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를 의미한다.
평지(平地)
No. 1,112
36
21-12-27
1111
부동산용어
평(坪)
평(坪) 1평 = (121 ÷ 400)제곱미터 / 1제곱미터 = (400 ÷ 121)평 / 1평 = 6자 × 6자 = (30.3cm × 6) × (30.3cm × 6) = 1.818m × 1.818m
평(坪)
No. 1,111
36
21-12-27
1110
부동산용어
판매영업시설(販賣營業施設)
판매영업시설(販賣營業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 판매 및 영업시설이란 도ㆍ소매시장이나 상점등으로 다음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상점(수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판매영업시설(販賣營業施設)
No. 1,110
41
21-12-27
1109
부동산용어
판결(判決, judgrment, degree, sente…
판결(判決, judgrment, degree, sentence) 법원이 구두변론을 기초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93조에 규정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정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뜻한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해야 하므로 판결을 하는 법원은 그 구두변론에 관여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하지만, 구두변론을 거치
판결(判決
judgrment
degree
sentence)
No. 1,109
35
21-12-27
1108
부동산용어
파산채권(破産債權)
파산채권(破産債權)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파산법 제14조).
파산채권(破産債權)
No. 1,108
35
21-12-27
1107
부동산용어
파산재단(破産財團)
파산재단(破産財團) 파산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의하여 총파산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파산자의 재산이다. 관념상 실재재단과 법정재단의 구별이 있다. 실재재단은 현실적으로 파산재단으로서의 관리기구에 속하고 있는 재산임에 대하여 법정재단은 이에 속하여야 할 재산을 말한다. 파산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의 관리ㆍ처분권을 잃고, 그 권한은 파산관재인에 전속한다.
파산재단(破産財團)
No. 1,107
35
21-12-27
1106
부동산용어
파산자(破産者)
파산자(破産者)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그 자에 대하여 파산절차(破産節次)가 진행되고 있거나, 아직 일정한 규정에 의해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를 파산자라 한다(민법937조). 파산이란 어떠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변제능력으로서는 총 채권자의 채무를 완제(完濟)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그의
파산자(破産者)
No. 1,106
37
21-12-27
1105
부동산용어
파산선고(破産宣告)
파산선고(破産宣告) 파산절차의 개시를 명하는 파산법원의 재판(決定)이다. 파산신청권자는 채권자ㆍ채무자, 법인에 있어서는 그 기관, 상속재산에 있어서는 상속채권자, 수유자(受遺者) 이외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이다. 파산선고의 효과로서 채무자는 파산자로 되어 그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상실하고, 이에 의하여 파산재단이 성립하여 그 전재산은
파산선고(破産宣告)
No. 1,105
30
21-12-27
1104
부동산용어
파산법(破産法)
파산법(破産法) 파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1962.1.20. 법률 제998호). 파산에 관련된 실체규정과 절차규정, 면책 및 복권,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제37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산법(破産法)
No. 1,104
28
21-12-27
1103
부동산용어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trustee in bankrup…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trustee in bankruptcy) 파산재단의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고, 파산채권의 조사ㆍ확정에 참여하며,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파산채권자에게 환가금을 배당하는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파산관재인은 행위능력을 가진 자연인 중에서 파산자 이외의 자로부터 원칙적으로 1인을 법원이 선임한다.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trustee in bankruptcy)
No. 1,103
42
21-12-27
1102
부동산용어
파산(破産, bankruptcy)
파산(破産, bankruptcy)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이나 그의 변제능력으로써는 전체 채권자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다수가 경합된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강제집행을 말한다. 파산절차에 대해서는 파산법에서 정하고 있다.
파산(破産
bankruptcy)
No. 1,102
29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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