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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부동산용어
현명주의(顯明主義)
현명주의(顯明主義) 현명주의라 함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14조).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즉 현명하지 않고 행하여진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원래 현명주의는 대리인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현명주의(顯明主義)
No. 1,161
65
21-12-27
1160
부동산용어
허용오차(許容誤差, allowance)
허용오차(許容誤差, allowance) 측량에서 허용될 수 있는 오차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허용차라고도 한다. 허용오차의 크기는 측량의 목적, 요구 정밀도에 따라 다르다.
허용오차(許容誤差
allowance)
No. 1,160
54
21-12-27
1159
부동산용어
향교재산법(鄕校財産法)
향교재산법(鄕校財産法) 향교재산법이란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법 제2조). 향교재산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제공처분을 할 수 없다. 향교재단이 향교재산인 부동산을
향교재산법(鄕校財産法)
No. 1,159
57
21-12-27
1158
부동산용어
행정청(行政廳)
행정청(行政廳)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
행정청(行政廳)
No. 1,158
59
21-12-27
1157
부동산용어
행정처분(行政處分)
행정처분(行政處分)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 행정법학에서의 행정처분이란 행정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영업면허, 공기업의 특허ㆍ조세부과
행정처분(行政處分)
No. 1,157
98
21-12-27
1156
부동산용어
행정절차법(行政節次法)
행정절차법(行政節次法) 행정절차법이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1996.12.31 법률제5241호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제1조).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와 같은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행정절차법(行政節次法)
No. 1,156
98
21-12-27
1155
부동산용어
행정심판전치주의(行政審判前置主義)
행정심판전치주의(行政審判前置主義) 행정심판전치주의란 개별법률에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종전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에 행정소
행정심판전치주의(行政審判前置主義)
No. 1,155
104
21-12-27
1154
부동산용어
행정심판법(行政審判法)
행정심판법(行政審判法) 행정심판법이란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1984.12.15에 법률제3755호로 제정된 법률이다(제1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행정심판법(行政審判法)
No. 1,154
93
21-12-27
1153
부동산용어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행정소송법이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 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제1조).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제3조). 1.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No. 1,153
66
21-12-27
1152
부동산용어
행정규제(行政規制)
행정규제(行政規制)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호, 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행정규제(行政規制)
No. 1,152
63
21-12-27
1151
부동산용어
행위능력(行爲能力)
행위능력(行爲能力) 행위능력이라 함은 사법상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단순히 능력이라고도 한다. 특히 소송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民訴§47). 사람의 정적인 권리의 보호나 존재을 위한 권리능력과는 달리 행위능력은 동적인 활동능력을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은 누구나 권리능력을 가진다
행위능력(行爲能力)
No. 1,151
123
21-12-27
1150
부동산용어
해지(解止)
해지(解止)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 해지권은 장래에 대한 채권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
해지(解止)
No. 1,150
72
21-12-27
1149
부동산용어
해제권(解除權)
해제권(解除權) 해제권이라 함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해제는 이 해제권에 의거한 것이므로 합의해제(해제계약)와는 다르다. 해제권은 당사자의 유보계약(예 : 해약금)과 같은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도 있으나(약정해제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다(법정해제권).
해제권(解除權)
No. 1,149
65
21-12-27
1148
부동산용어
해제(解除)
해제(解除) 계약(법률행위)의 해제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킴으로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그밖에 특별한 경우(법정해제권ㆍ약관해제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으로써 생긴 법률적 효과는 계약당시에 소급하여 소멸
해제(解除)
No. 1,148
67
21-12-27
1147
부동산용어
해군기지(海軍基地)
해군기지(海軍基地) 해군기지라 함은 군항과 작전기지를 말하는 것으로(해군기지법 제2조제1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가옥 기타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나 해안의 굴착,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해군기지(海軍基地)
No. 1,147
59
21-12-27
1146
부동산용어
항변권(抗辯權)
항변권(抗辯權) 항변권이라 함은 타인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청구거부권이나 반대권이라고도 한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면서 그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권리의 작용에 일방적인 변경을 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권으로 간주된다.
항변권(抗辯權)
No. 1,146
68
21-12-27
1145
부동산용어
항만시설보호지구(港灣施設保護地區)
항만시설보호지구(港灣施設保護地區) 항만시설보호지구란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보호지구중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4호).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
항만시설보호지구(港灣施設保護地區)
No. 1,145
63
21-12-27
1144
부동산용어
항고(抗告)
항고(抗告) 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제도(不服申請制度)인 상소(上訴)중의 한가지를 의미한다.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인 항소와 상고와 구분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본법에 규정한 모든 불허가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42조).
항고(抗告)
No. 1,144
59
21-12-27
1143
부동산용어
합병(合倂, merger, acquisition)
합병(合倂, merger, acquisition) 법정절차에 의해 2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합병에는 新會社設立의 수단으로서의 신설합병과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수단으로서 흡수합병이 있다. 이들 회사간의 계약으로써 당사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산하고, 회사재산이 청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포괄적으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
합병(合倂
merger
acquisition)
No. 1,143
57
21-12-27
1142
부동산용어
합병(合倂)
합병(合倂)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4호).
합병(合倂)
No. 1,142
57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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