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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용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60세 이상(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No. 225
17
22-01-10
224
국민연금용어
소득총액신고
소득총액신고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위하여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액(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공단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 공단에 대한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소득총액신고
No. 224
16
22-01-10
223
국민연금용어
소득이 있는 업무
소득이 있는 업무 월평균 소득금액(소득세법상 사업?근로소득의 합산액을 소득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말함. 2021년도 적용되는 A값은 2,539,734원임)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금수급자가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급여종류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
소득이 있는 업무
No. 223
50
22-01-10
222
국민연금용어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연금의 급여수준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OECD의 정의에 의하면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총소득대체율이라고 하며, 통상 이를 소득대체율로 사용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88년~’98년까지는 70%, ’99년~’07년까지는 60%, ’08
소득대체율
No. 222
17
22-01-10
221
국민연금용어
소득
소득 「국민연금법」 상 소득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는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제3조제3호) 「국민연금법」 상 소득은 연금보험료와 급여지급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A값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지
소득
No. 221
15
22-01-10
220
국민연금용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60세 이상(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No. 220
17
22-01-10
219
국민연금용어
소득총액신고
소득총액신고 사업장가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위하여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액(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공단에 신고하는 행위로서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 공단에 대한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소득총액신고
No. 219
19
22-01-10
218
국민연금용어
소득이 있는 업무
소득이 있는 업무 월평균 소득금액(소득세법상 사업?근로소득의 합산액을 소득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말함. 2021년도 적용되는 A값은 2,539,734원임)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금수급자가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급여종류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
소득이 있는 업무
No. 218
53
22-01-10
217
국민연금용어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연금의 급여수준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이다. OECD의 정의에 의하면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총소득대체율이라고 하며, 통상 이를 소득대체율로 사용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40년을 전제로 할 때 ’88년~’98년까지는 70%, ’99년~’07년까지는 60%, ’08
소득대체율
No. 217
16
22-01-10
216
국민연금용어
소득
소득 「국민연금법」 상 소득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는 수입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제3조제3호) 「국민연금법」 상 소득은 연금보험료와 급여지급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A값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급여지
소득
No. 216
16
22-01-10
215
국민연금용어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소급분 연금보험료)가 당월분 보험료 이상일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소급분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No. 215
29
22-01-10
214
국민연금용어
선임후견인
선임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으로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의 직권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다.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
선임후견인
No. 214
19
22-01-10
213
국민연금용어
선원수첩
선원수첩 고용계약관계, 승선이력, 건강증명, 선원의 교육훈련 상황, 자격 및 면허관계, 유급휴가의 부여 관계, 예비선원으로서의 근무관계 등이 기재된 선원의 신분증명서. 외국항에 입항할 때 여권의 역할도 한다. 선원법 제45조에 의거 선원이 되고자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선원수첩
선원수첩
No. 213
15
22-01-10
212
국민연금용어
선원법
선원법 선박법에 따라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선원법
No. 212
16
22-01-10
211
국민연금용어
선납잔액
선납잔액 선납 신청 후 확정선납보험료가 납부되는 시점마다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확정선납보험료 누계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분배 전 보유금액은 과오납금으로 관리되며 공단전산 상 과오납금으로 표기된다. 선납으로 납부된 보험료의 과오납금(분배 후 발생분)은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순위에 따라 충당 후 반환이 가능하나 선납잔액(분배 전 보유분)
선납잔액
No. 211
15
22-01-10
210
국민연금용어
선납
선납 납부기한으로 부터 1개월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 신청권자는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사업장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선납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은 선납 대상기간의 첫 달 10일까지 이다. 선납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신청당시 50세 이상자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선납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선납신
선납
No. 210
14
22-01-10
209
국민연금용어
생계유지
생계유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의탁하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미지급급여(형제자매)의 수급권 발생과 부양가족연금대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와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은 국
생계유지
No. 209
14
22-01-10
208
국민연금용어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수급자
No. 208
21
22-01-10
207
국민연금용어
상호주의
상호주의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공적연금을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적용기준을 결정하는 입장 혹은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내·외국인 동등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호주의에 입각해 상대국이 우리나라 국민을 공적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상호주의
No. 207
11
22-01-10
206
국민연금용어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 1.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고 2.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등급이 제1급~제3급에 해당하고 3.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상병보상연금
No. 206
21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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