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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부동산용어
원가(原價)
원가(原價) 어떤 물건을 취득할 때 지급된 비용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으로, 구입원가나 제조원가, 취득원가(구입원가 + 제조원가) 등으로 구분된다.
No. 1,943
12
21-12-07
1942
부동산용어
운동시설(運動施設)
운동시설(運動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운동시설이란 다음과 같은 각종 운동에 이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가. 탁구장ㆍ체육도장ㆍ테니스장ㆍ체력단련장ㆍ에어로빅장ㆍ볼링장ㆍ당구장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육상ㆍ구기ㆍ볼링ㆍ수영ㆍ스케이트ㆍ로울...
No. 1,942
21
21-12-07
1941
부동산용어
우선변제(優先辨濟)
우선변제(優先辨濟) 채권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는 변제를 말한다. 물론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 실익이 있다. 각 채권자는 제각기 동등한 지위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을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
No. 1,941
26
21-12-07
1940
부동산용어
우선매수신고(優先買收申告)
우선매수신고(優先買收申告)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한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 수인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하고 절차를 완...
No. 1,940
15
21-12-07
1939
부동산용어
용적율(容積率, floor space index)
건축법에서 용적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용적율의 계산에 있어서 연면적은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지역별로 적용되는 용적율의 최소한도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고 있다(건축법 제48조).
No. 1,939
15
21-12-07
1938
부동산용어
용익물권(用益物權)
용익권(用益權) 타인의 소유물을 사용 수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용익물권과 임차권, 사용대차권 등의 채권 등이 포함된다.
No. 1,938
78
21-12-07
1937
부동산용어
용익권(用益權)
용익권(用益權) 타인의 소유물을 사용 수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용익물권과 임차권, 사용대차권 등의 채권 등이 포함된다.
No. 1,937
15
21-12-07
1936
부동산용어
용도지역(用途地域)
용도지역(用途地域) 용도지역이란 통상 도시계획으로 정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의 용도나 기타 이용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되므로 용도지역이란 단어로 표기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이용계획에서 정한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총칭할때도 사...
No. 1,936
16
21-12-07
1935
부동산용어
용도지대(用途地帶)
용도지대(用途地帶) 용도지대라 함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에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후보지지대, 기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No. 1,935
19
21-12-07
1934
부동산용어
용도지구(用途地域)
용도지구(用途地域) 용도지구이란 통상 도시계획으로 정한 경관지구나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촉진지구, 아파트지구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의 용도나 기타 이용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되므로 용도지역이란 단어로 표기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이용계획에서 정한 준도시지역안...
No. 1,934
23
21-12-07
1933
부동산용어
용도구역(用途區域)
용도구역(用途區域) 용도구역이란 통상 도시계획으로 정한 개발제한구역이나 시가화조정구역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의 용도나 기타 이용이 도시계획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되므로 용도구역이란 단어로 표기하는 것이다. 또한, 기타의 법률에서 일정한 구역을 획정하여 토지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도 용도구역이라고 총칭하기도 한다.
No. 1,933
23
21-12-07
1932
부동산용어
요식행위(要式行爲)
요식행위(要式行爲) 요식행위라 함은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일정한 방식(서면, 공증, 신고 등)에 따라 행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불요식행위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현행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은 자유이며, 불요식이 원칙이다. 그러나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요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행위...
No. 1,932
30
21-12-07
1931
부동산용어
외벽(外壁)
외벽(外壁) 일반적으로 외벽이란 건물의 벽 중 외기(外氣)와 맞닿는 벽을 의미한다.
No. 1,931
24
21-12-07
1930
부동산용어
외국인토지법(外國人土地法)
외국인토지법(外國人土地法) 외국인의 대한민국영토 안의 토지취득(土地取得)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1994년 1월 7일 법률제4726호로 제정된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1998년 5월 25일 전면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 법은 제정ㆍ공포된지 1개월이 경과한 1998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부칙1조 참조). 이 법의 전면개정 ...
No. 1,930
31
21-12-07
1929
부동산용어
완충지역(緩衝地域)
완충지역(緩衝地域) 완충지역이라 함은 생태계보전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자연적 또는 인위적 훼손이 생태계보전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생태적으로 건전한 관광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No. 1,929
38
21-12-07
1928
부동산용어
완경사지(緩傾斜地)
완경사지(緩傾斜地) 완경사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고저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이하인 지대의 토지를 의미한다.
No. 1,928
32
21-12-07
1927
부동산용어
온천(溫泉)
온천(溫泉) 온천법에서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湧出)되는 섭씨 25도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제2조).
No. 1,927
35
21-12-07
1926
부동산용어
오피스텔(Officetel)
오피스텔(Officetel) Office와 Hotel의 합성어로 업무와 숙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No. 1,926
41
21-12-07
1925
부동산용어
오수(汚水, domestic wastewater)
오수(汚水, domestic wastewater) 주택의 화장실이나 주방, 목욕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통칭하며, 공장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을 폐수라고 하는데 대하여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오수와 우수(빗물)가 합쳐졌을 때 이를 하수라고 하여 오수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No. 1,925
34
21-12-07
1924
부동산용어
예비등기(豫備登記)
예비등기(豫備登記) 예비등기라 함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 행하게 될 종국등기에 대비하여 그 권리보전을 하기 위한 등기이다. 종국등기를 해야 할 실질적 또는 형식적 안건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장래 행해야 할 종국등기에 대비하여 기 권리보전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예비등기만으로는 대항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점에서 본등기와...
No. 1,924
31
21-12-07
1923
부동산용어
예고등기(豫告登記)
예고등기(豫告登記) 예고등기라 함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 사실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이 계류중인 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말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 제3자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소의 제기가 있었다...
No. 1,923
33
21-12-07
1922
부동산용어
영업권(營業權, good will)
영업권(營業權, good will) 상업상의 비결이나 명성, 경영조직 등 오랫동안의 영업에 의해서 얻은 무형적인 이익을 총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영업을 사람 및 경제적재화의 유기적 전체로 보고, 다수의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영업 전체에 대해 1개의 권리로서 영업에 대한 권리 또는 기업권으로서 영업권이 인정된다. 영업권은 단일의 물권 아닌...
No. 1,922
33
21-12-07
1921
부동산용어
영리법인(營利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주로 구성원의 사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기업이익을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구성원에게 돌아가게 하는 법인이다. 현행법상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에 한정되고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영리법인은 상행...
No. 1,921
37
21-12-07
1920
부동산용어
염전(鹽田)
염전(鹽田) 지적법에서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염전은 지적도에서 “염”으로 표기된다.
No. 1,920
38
21-12-07
1919
부동산용어
열람(閱覽)
열람(閱覽) 일반적으로는 도서나 서류를 조사하는 일. 부동산용어로서는 공부로 조사하는 일. 즉 규정된 절차를 거쳐 공부를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No. 1,919
46
21-12-07
1918
부동산용어
연안정비사업(沿岸整備事業)
연안정비사업(沿岸整備事業) 연안정비사업이라 함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으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 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 나. 연안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거 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
No. 1,918
31
21-12-07
1917
부동산용어
연안구역(沿岸區域)
연안구역(沿岸區域)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으로서 하천법에 의해 하천관리청이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하천법 제10조제1항). 연안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ㆍ개축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No. 1,917
27
21-12-07
1916
부동산용어
연안(沿岸)
연안(沿岸) 연안관리법에서의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연안해역(沿岸海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地域을 말한다. 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 연안육역(沿岸陸域)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
No. 1,916
24
21-12-07
1915
부동산용어
연불판매(延拂販賣)
연불판매(延拂販賣) 延拂販賣라 함은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고, 그 물건의 대금ㆍ이자 등을 일정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所有權 이전시기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當事者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판매 방식을 의미한다.
No. 1,915
23
21-12-07
1914
부동산용어
연부(年賦)
연부(年賦) 채무를 해마다 일정액씩 나누어서 지급하는 변제방법이다.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금전대차의 결제에도 쓰인다. 일부변제가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정기금채권은 아니며 법문상에 규정도 없다. 연부는 일시에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하기 위하여 행해지지만 부동산 담보의 대부 등에서는 대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리의 분할상환의 ...
No. 1,914
22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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