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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3
부동산용어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trustee in bankrup…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trustee in bankruptcy) 파산재단의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고, 파산채권의 조사ㆍ확정에 참여하며,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파산채권자에게 환가금을 배당하는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파산관재인은 행위능력을 가진 자연인 중에서 파산자 이외의 자로부터 원칙적으로 1인을 법원이 선임한다.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
No. 6,443
40
21-12-27
6442
부동산용어
파산(破産, bankruptcy)
파산(破産, bankruptcy)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이나 그의 변제능력으로써는 전체 채권자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다수가 경합된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강제집행을 말한다. 파산절차에 대해서는 파산법에서 정하고 있다.
No. 6,442
28
21-12-27
6441
부동산용어
특허주의(特許主義)
특허주의(特許主義) = 개별입법주의(個別立法主義) 특정한 법인을 설립할 때마다 특별한 법률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주의로서 개별입법주의라고도 한다. 특허주의는 주로 국가의 재정ㆍ금융ㆍ상업 등에 관한 정책을 통제ㆍ강화하는 필요에서 국가가 정책상 특정한 국영기업에 독립성을 주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법),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법)등이 이에 속한다.
No. 6,441
34
21-12-27
6440
부동산용어
특허(特許)
특허(特許) 이론상의 특허란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ㆍ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즉, 특정인을 위하여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設權的), 형성적(形成的) 행정행위를 말하며, 학문상으로는 특정인을 위하여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의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소하여 적법...
No. 6,440
31
21-12-27
6439
부동산용어
특정승계(特定承繼)
특정승계(特定承繼) 각개의 권리ㆍ의무를 개별적인 원인에 의하여 승계하는 것을 특정승계라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승계와 같은 것이다. 특정승계의 승계인을 특정승계인이라고 한다. 상세한 사항은 포괄승계 용어해설 참조.
No. 6,439
34
21-12-27
6438
부동산용어
특수지역권(特殊地域權)
특수지역권(特殊地域權)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 초목ㆍ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ㆍ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02조). 이를 총유적 토지이용권 또는 특수토지수익권, 입회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특수지역권은 토지수익권으로서 제한물권이며 인역권의 일종이다. 이러한 토지수익권은 목적토지의...
No. 6,438
29
21-12-27
6437
법률용어
특수법인(特殊法人)
특수법인(特殊法人)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특수법인이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단서 참조). 따라서, 이들 특수법인은 개설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
No. 6,437
43
21-12-27
6436
부동산용어
특별사면(特別赦免)
특별사면(特別赦免) 특별사면이란 사면의 일종으로서 특사라고도 한다.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사면법 제3조, 제5조).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에는 ...
No. 6,436
28
21-12-27
6435
부동산용어
특별부가세(特別附加稅)
특별부가세(特別附加稅) 특별부가세란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 특별부가세라고 부른다. 즉,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의 주체가 개인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이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2중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내국법인 ...
No. 6,435
102
21-12-27
6434
부동산용어
특별법(特別法, special law)
특별법(特別法, special law) 법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일반법 해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No. 6,434
37
21-12-27
6433
부동산용어
특별매각조건(特別賣却條件)
특별매각조건(特別賣却條件) 특별매각조건이란 법원이 경매 진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각 개의 경매절차에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을 말한다. 예들 들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허가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이 불허되고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신청보증...
No. 6,433
37
21-12-27
6432
부동산용어
통보(通報)
통보(通報) 통보 역시 신고와 같이 일반법령에서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이를 알리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사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보고적 성격을 지닌다. 실정법상 통보는 실정법상의 신고와는 달리 일정한 요건이나 행정기관의 수리 거부 등이 없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보고의 의미로서 자유로운 행위를 방임함으로써 ...
No. 6,432
32
21-12-27
6431
부동산용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土地利用計劃確認書)
토지이용계획확인서(土地利用計劃確認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에 대한 거래규제나 이용규제,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행정규제 중 특정 토지의 가치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공적규제 사항을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에 근거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는 공적문서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서 국토...
No. 6,431
31
21-12-27
6430
부동산용어
토지이용계획(土地利用計劃, land use plan)
토지이용계획(土地利用計劃, land use plan) 국토 즉, 토지자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이다. 그 목적은 용도를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맡길 경우 행위의 상충이나 불합리한 이용 등으로 서로 손해를 보게 되며 합리적 이용이라 함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공공목적을 위하여 소유자 이용권의 일부를 제한함으로...
No. 6,430
26
21-12-27
6429
부동산용어
토지이동(土地異動, Land alteration)
토지이동(土地異動, Land alteration) 토지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7호). 신규등록 할 토지가 생기거나 이미 등록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공유수면의 매립준공,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토지구획정리, 경지...
No. 6,429
67
21-12-27
6428
부동산용어
토지대장(土地臺帳)
토지대장(土地臺帳) 지적공부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시ㆍ군ㆍ구에 비치한다.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히 하는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토지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다르다. 이 2장부는 서로 그 기재내용에 있어서 일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No. 6,428
46
21-12-27
6427
부동산용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土地區劃整理事業法)
토지구획정리사업법(土地區劃整理事業法)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 방법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0년부터는 신설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흡수되어 폐지된 법률이다.
No. 6,427
60
21-12-27
6426
부동산용어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호).
No. 6,426
29
21-12-27
6425
부동산용어
토지관리정보체계(土地管理情報體系)
토지관리정보체계(土地管理情報體系) 토지관리정보체계(토지관리정보시스템)이란 시ㆍ군ㆍ구의 지형도ㆍ용도지역지구도ㆍ토지거래 등 토지에 관한 각종 공간정보와 행정업무를 DBㆍ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체계로서, 대민서비스의 개선과 토지관리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과학적인 토지정책수립의 도모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시범가동중에 있다.
No. 6,425
16
21-12-27
6424
부동산용어
토지거래허가(土地去來許可)
토지거래허가(土地去來許可)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제1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ㆍ수익(使用ㆍ收益)을 목적으...
No. 6,424
19
21-12-27
6423
부동산용어
토지(土地)
토지(土地) 토지의 소유권(所有權)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212조). 토지의 완전이용을 위해서는 지표(地表)뿐만 아니라(예:경작, 보행등) 지상의 공간(예:건물, 전선등)이나, 지하의 지반(地盤)(예:샘, 동굴등)에 대해서도 소유권의 효력(所有權效力)이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상ㆍ지하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어떠한 이익도...
No. 6,423
26
21-12-27
6422
부동산용어
토양(土壤)
토양(土壤) 흙을 말한다. 기후의 지배하에 암석의 풍화나 생물의 활동에 의하여 생성되며, 발달하는 지구표층의 다공질자연물을 말한다. 식물의 생성에 알맞은 토양, 점토층, 사양토층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농지나 임지의 가격 산정이나, 숙성도가 낮은 택지가망지의 가격 산정에 있어서 특히 토양의 양부는 작물, 식수림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별의...
No. 6,422
18
21-12-27
6421
부동산용어
토목공사(土木工事)
토목공사(土木工事)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 도로ㆍ항만ㆍ철도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ㆍ매립공사 등이 토목공사에 포함된다.
No. 6,421
17
21-12-27
6420
부동산용어
택지개발예정지구(宅地開發豫定地區)
택지개발예정지구(宅地開發豫定地區)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No. 6,420
18
21-12-27
6419
부동산용어
택지(宅地, housing site)
택지(宅地, housing site) 택지라 함은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택지의 개념은 부지보다는 작은 범위를 나타내는데, 택지는 주로 건축용지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부지는 건축용지는 물론 철도용, 수도용, 하천용지와 같은 건축물 건축용도 이외의 토지에도 사용된다.
No. 6,419
28
21-12-27
6418
부동산용어
클로징(closing)
클로징(closing) = 클로우징(closing) 클로징 또는 클로우징이란 중개활동의 마지막 단계로서 취득중개의뢰인의 욕망을 촉구시켜 계약에 서명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의한 날에 같은 장소에 모여 매도인가 매수인이 거래방법이나 조건등을 최종협의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부동산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
No. 6,418
24
21-12-27
6417
부동산용어
쾌적성(快適性, amenity)
쾌적성(快適性, amenity) 쾌적성의 일반적인 의미는 특정 부동산등의 기분 좋음 또는 특정 지역이나 도시의 양호한 생활환경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 단어를 도시계획적인 의미를 지닌 전문어로서 사용한 것은 영국인데, 그 사용 방법을 보면 “거주하기 편리한 또는 거주하여 기분이 좋은 주거 지역 또는 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반드시 전제되어 사용되고 있다. 주거...
No. 6,417
18
21-12-27
6416
부동산용어
커뮤니티(community)
커뮤니티(community) = 지역사회(地域社會) 커뮤니티란 공동생활체나 지방적, 근린적 친근감과 같은 공통 요소로 이어진 사회 집단을 의미한다. 공동사회, 기초사회, 지역사회 등이라고도 한다. 커뮤니티는 그 자체 특정한 목적을 갖지는 않지만 많은 목적을 미분화한 모양으로 내포하고 있다. 도시 계획에서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근린주구 혹은 그 집단을...
No. 6,416
22
21-12-27
6415
부동산용어
카다로그(catalogue)
카다로그(catalogue) 목록, 요람, 편람이라는 뜻으로책자 형식의 상품 목록을 말한다. 영업안내, 리플랫 이나 홀더를 포함해서 상품을 소개하는 인쇄물을 총칭하는 것. 상품의 디자인, 특징, 기능, 서비스, 가격등 상품판단의 기준에 드는 사항을 기재한다. 세일즈 맨이 가지고 다닌다든지, DM 을 이용해서 소비자, 이용자에 전달된다. 분량을 기준으로 하여...
No. 6,415
21
21-12-27
6414
부동산용어
친족(親族)
친족(親族) 일정범위의 혈연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 상호간의 신분상 법률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들을 서로 친족이라고 한다(민법 제762조). 민법 제777조에서는 친족을 부계와 모계 차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No. 6,414
30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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