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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협회실태조사용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건설기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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