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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안내문,전기안전점검안내문
전기사업법 제65조(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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