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사이트모음
오늘본서식
문의하기
일정보기
마이페이지
문의하기☎ 0505-533-0505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SMS수신동의
공지사항
교섭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 적법한 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손실보상'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금전, 즉 돈으로 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