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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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및고시예규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
연차소정근로일수및출…
(107회)
파일이름
연차소정근로일수및출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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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등록일
2021-07-23
서식명: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제 목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담당부서 근로기준과 전화번호 02-2110-7397 담당자 김성호 등록일 2008-03-19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여부 판단에 있어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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