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해 결정ㆍ공시한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눈다.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한다. 공시지가는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토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이 일원화된 것이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
시사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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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7 22:01